'70만 가입' 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10개월 만에 필리핀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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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22.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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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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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개 업소 성매매 광고 '밤의전쟁' 운영자
170억 원 챙겨 필리핀 도피... 2년 추적 끝 검거
필리핀에서 검거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40대 박모씨와 다른 건의 전화금융사기범 20대 한모씨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강제송환 되고 있다. 연합뉴스


약 70만 명이 가입한 걸로 알려진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검거된 지 10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22일 '밤의 전쟁' 운영자인 40대 박모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밤의 전쟁' 등 4개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7,000여 개를 광고해주고 약 17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또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성매수 남성 등 관련자 2,522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박씨는 공범이 별건으로 검거된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현지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한 끝에 지난해 9월 박씨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검거돼 송환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해 해외 도피사범들을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을 한 20대 여성 한모씨도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아 함께 송환했다.

한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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