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라면]유럽 수출 끊겨…잇단 리콜·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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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28. 오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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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유해물질 검출기준에 당혹
국내 기준엔 문제 없어…인채 무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K-라면’이 유럽시장에서 발목이 잡혔다.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검출 기준이 국내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수출 제품의 리콜 사태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EU는 K-라면의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등 수출이 기대되던 상황이어서 국내 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8일 프랑스 소비자리콜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24일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판매되던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이 리콜 조치를 당했다. 2-클로로에탄올이 과도하게 검출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제품의 2-클로로에탄올 검출량은 2.8ppm으로 EU 기준치인 0.05ppm를 크게 상회했다. 수치상으로는 EU 기준을 넘은 것이지만 국내 기준에 비춰보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오뚜기의 해명이다.

2-클로로에탄올은 유해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의 부산물이지만, 에틸렌옥사이드와 달리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으며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이다. 오뚜기측은 "국내에서는 2-클로로에탄올의 기준을 두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며 "EU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이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심과 팔도에서 만든 EU 수출용 라면도 이 같은 이유로 리콜 조치된 바 있다. 농심이 수출하는 ‘모듬해물탕면’에서는 0.11ppm이 나왔다. 이 제품의 내수용은 2.2ppm로 알려졌다. 팔도가 만든 ‘팔도 라볶이 미주용’에서는 12.1ppm이 검출됐으며, 내수용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현장·수거해 조사했으나 해당 물질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EU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단행했고, 이 일을 계기로 이달 6일부터 한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에 대해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를 받아 수출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 내용은 국내 기업에 뒤늦게 알려져 이미 검사증명서 없이 선적돼 유럽으로 출발한 수출 물량이 전량 폐기될 위기에 처했었다. 식약처는 EU에 검사증명서 제출 규정 시행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EU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17일까지로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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