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AM서울대학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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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단체기부금으로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 2024.11월까지 2024년 연말정산 대상이며, 이후 2025년 대상
  • 매월 모금액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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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월까지 2024년 연말정산 대상이며, 이후 2025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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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단체기부금으로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 2024.11월까지 2024년 연말정산 대상이며, 이후 2025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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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안내
2024.11월까지 2024년 연말정산 대상이며, 이후는 2025년 대상입니다.
종교단체기부금으로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개인 및 법인 모두 해당)
개인
기부금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천만원 초과 분은 30% 공제) 소득금액의 10% 까지 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법인
기부금 전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손금산입) 소득금액의 10% 까지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상기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적으로 단순화된 설명으로 실제 산출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련 국세청 안내 자료 또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금 전달 안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금된 금액을 익월 1일에 단체에 전달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 일자는 결제 일자가 아닌 모금 전달 일자로 기록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모금 성공 조건 안내
최종 모금액이 최소 모금액인 0원에 미달할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모금액은 전액 환불됩니다. (환불은 체리포인트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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